면세 한도를 넘으면 관세(품목마다 다름)와 부가세(10%)가 붙어요.
계산식
- 과세가격 = (물건값 + 배송비) × 환율
- 관세 = 과세가격 × 관세율
- 부가세 = (과세가격 + 관세) × 10%
대표 관세율
| 품목 | 관세율 |
|---|---|
| 옷·잡화, 신발 | 13% |
| 가방, 시계, 장난감, 기타 전자제품 | 8% |
| 화장품 | 6.5% |
| 건강기능식품·영양제 | 8% |
| 노트북·휴대폰·태블릿 | 0% (부가세는 붙음) |
| 책 | 0% (부가세도 면제) |
실제 세율은 품목 분류(HS코드)와 원산지, 협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정확한 세율은 관세청 UNI-PASS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