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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기준
- 헬스장: 시작 전 해지 → 낸 돈의 10% 빼고 환불. 시작 후 → 쓴 날짜만큼 + 10% 빼고 환불
- "환불 불가"·한 달치 공제·카드수수료 부담 약관은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약관이에요
- 할인가로 샀으면 업체가 정상가로 쓴 날을 계산하자고 할 수 있어요 (분쟁 많음)
- 렌탈(의무기간 내 내 사정 해지): 남은 기간 렌탈료의 10% + 회수비. 의무기간 지나면 위약금 없음
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고시) · 소비자24 피해구제 · 상담 13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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