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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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물건 ?
술·향수·담배 (따로 면세)
규칙 요약
- 1인당 물건값 합계 $800까지 면세 (가족끼리 합칠 수 없음)
- 넘은 금액에 품목별 간이세율 (일반 15%, 옷·신발·가죽 18%, 모피 19%)
- 자진신고하면 세금 30% 감면 (최대 20만 원), 안 하고 걸리면 40% 가산세
- 술 2L·$400 이하, 향수 100mL, 담배 200개비는 따로 면세 (19세 미만은 술·담배 면세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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